정신건강의학과 영구장해는 국내 자동차보험사들이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소송 예고만으로도 협상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1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80대 피해자가 리어카와의 충돌을 피하려 급정거했다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25톤 트럭에 추돌당한 사고입니다. 외상성 경막하출혈, 인지기능저하, 충동조절기능저하를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증상이 사고 1달 뒤 나타났다는 점, 80대라는 나이로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 3년이라는 점을 근거로 7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사고 전까지 건축자재업에 종사한 소득 증빙자료로 가동연한을 인정받고, 주치의의 영구장해 진단을 근거로 소송 의사를 밝히자, 최종 2,2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정신건강의학과 장해는 보험사가 가장 인정하기 꺼리는 영역이지만, 소송 가능성을 명확히 전달하면 협상 금액을 3배 가까이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