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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성공사례

다리에서 추락한 사고, 지자체 상대 영조물배상책임 소송으로 2억 700만원

가해자가 개인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나 교량, 시설물의 관리 부실로 사고를 당했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른 영조물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새벽 시간, 하천 위에 설치된 보도교를 건너던 피해자가 실족해 약 2m 아래 하천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요추와 흉추 다발성 골절, 척수 손상 등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쟁점

지자체 측은 보도교가 통행에 충분한 너비를 갖췄고, 하천 범람과 오물 문제로 기존 와이어 난간을 걷어내는 대신 경계석과 조명을 설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음주 상태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실족한 것이므로 지자체 책임은 10%에 불과하다고 맞섰습니다.

결과

보도교에 추락을 막을 난간이나 보호 기둥이 없었던 점, 야간 조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국가배상법상 설치·관리 하자를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지자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했고, 최종적으로 2억 70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도로나 교량의 구조적 결함으로 사고를 당했다면, 상대가 지자체라 하더라도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설의 통상적인 안전성 기준을 갖췄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사고 현장의 구조와 관리 상태를 꼼꼼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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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실제 진행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정보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고 경위, 과실비율, 장해 정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