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합의

횡단보도 충돌 두부손상, 무후각증까지 인정받은 배상 사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치료가 끝났다는 이유로 후유장해를 부인당하기 쉽지만, 후유장해진단서로 지속되는 증상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보행자 신호를 받고 길을 건너던 40세 피해자를 가해차량이 충격한 사고입니다. 경막상 출혈, 경추 염좌,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무후각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치료가 모두 끝났다며 외상후스트레스 장해가 없다고 주장했고, 피해자에게도 과실 20%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PTSD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해 지속되는 증상을 입증해, 최초 제시 합의금의 약 1.5~2배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PTSD 등 정신적 장해는 치료 종결을 이유로 부인되기 쉽지만, 후유장해진단서로 잔존 증상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배상액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개별적인 결과입니다.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고 경위, 과실, 피해 정도, 의료자료 및 기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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