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와 그에 따른 오진은, 업무상 정당행위로 면책되지 않고 병원의 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던 70대 환자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내려오다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진 사고입니다. 병원 측은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다음날 재내원했을 때도 골절이 아니라고 진단했으나 7주 후 다른 병원에서 인대파열과 발가락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 측은 낙상이 업무상 이루어진 일이라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손실 전액을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당행위는 의료행위의 목적에 기여하지 않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논증하고, 내용증명으로 의무 이행을 최고해 최종 1,204만원의 배상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병원 내 관리 소홀로 인한 낙상과 이어지는 오진은, 병원의 정당행위 항변이 통하지 않는 명백한 배상 책임 사유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