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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분쟁·일상배상책임보험

물리치료 중 낙상 의료사고, 오진 병원 상대 배상받은 사례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와 그에 따른 오진은, 업무상 정당행위로 면책되지 않고 병원의 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물리치료를 받던 70대 환자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내려오다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진 사고입니다. 병원 측은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다음날 재내원했을 때도 골절이 아니라고 진단했으나 7주 후 다른 병원에서 인대파열과 발가락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쟁점

병원 측은 낙상이 업무상 이루어진 일이라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손실 전액을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정당행위는 의료행위의 목적에 기여하지 않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논증하고, 내용증명으로 의무 이행을 최고해 최종 1,204만원의 배상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병원 내 관리 소홀로 인한 낙상과 이어지는 오진은, 병원의 정당행위 항변이 통하지 않는 명백한 배상 책임 사유입니다.

※ 위 내용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개별적인 결과입니다.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고 경위, 과실, 피해 정도, 의료자료 및 기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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