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합의

버스 급정거 경추탈구, 버스·택시 공제조합 양쪽에서 7천만원 받은 사례

두 공제조합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1차적 배상 책임은 두 곳 모두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운행 중이던 버스가 급차선변경한 택시를 피하려 급정차하며, 탑승 중이던 64세 피해자의 머리가 버스카드 단말기에 부딪힌 사고입니다. C7/T1 경추·흉추 탈구, 환추 골절, 제6·7경추 극상돌기 골절을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버스공제조합은 택시의 과실 100%를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고, 택시공제조합도 버스의 안전거리 확보 부주의를 지적하며 자신들의 과실을 30%로만 인정했습니다.

결과

두 공제조합 모두에게 1차적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각각 1억원씩 청구했고, 고령 피해자의 신속한 합의 의사를 반영해 총 7천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두 가해자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고라도, 각 공제조합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 개별 협상을 통해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개별적인 결과입니다.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고 경위, 과실, 피해 정도, 의료자료 및 기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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