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공제조합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1차적 배상 책임은 두 곳 모두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운행 중이던 버스가 급차선변경한 택시를 피하려 급정차하며, 탑승 중이던 64세 피해자의 머리가 버스카드 단말기에 부딪힌 사고입니다. C7/T1 경추·흉추 탈구, 환추 골절, 제6·7경추 극상돌기 골절을 진단받았습니다.
버스공제조합은 택시의 과실 100%를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고, 택시공제조합도 버스의 안전거리 확보 부주의를 지적하며 자신들의 과실을 30%로만 인정했습니다.
두 공제조합 모두에게 1차적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각각 1억원씩 청구했고, 고령 피해자의 신속한 합의 의사를 반영해 총 7천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두 가해자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고라도, 각 공제조합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 개별 협상을 통해 신속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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