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 피해는 옷이나 시계 같은 개인 소지품도 영수증으로 입증하면 별도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유턴한 가해차량이 직진 주행 중이던 44세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심하게 충돌한 사고입니다. 고관절 탈구, 얼굴 열상, 골반 타박상, 안쪽복사 골절 등을 입었습니다.
손해사정사에게 사건을 위임했으나 오랜 시간 진전이 없었습니다. 보험사는 바지, 시계, 신발에 대한 대물 보상을 인정하지 않고 오토바이와 헬멧만 인정하려 했습니다.
손상된 대물의 사진과 구매 영수증을 첨부해 대물 손해 2,600만원을 인정받고, 슬관절·고관절·발목의 각 장해율을 15%, 14%로 주장해 대인 손해까지 총 9,5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손해사정사를 통한 협상이 정체될 때는 전문 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옮기면, 대물 손해까지 빠짐없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