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대 사고에서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상해 정도를 축소하려는 주장에는, 척추 골절이 발생할 정도의 충격 강도를 근거로 반박해야 합니다.
새벽 귀가 중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에 충돌당한 50대 피해자 사건으로, 제2·4번 요추 횡돌기 골절을 진단받았습니다.
보험사는 새벽 시간대라 목격자가 없고 응급실에서 큰 이상 소견이 없었다는 점, 음주 가능성을 근거로 64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다음날 통증을 호소해 바로 입원했다는 사실과 척추 골절이 일어날 만큼 강한 충격이 있었음을 입증해, 특인가 85%를 적용한 2,8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목격자가 없는 야간 사고라도, 척추 골절이라는 객관적 진단 자체가 상당한 충격의 증거가 됩니다. 응급실 초진의 한계를 근거로 한 축소 주장에는 정면 대응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