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몇 차례의 재협상을 통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가해차량이 직진하던 32세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무릎 타박상, 종골 골절, 발 입방뼈 골절을 진단받았습니다.
보험사는 처음 400만원을 제시했고, 전방주의의무 태만을 이유로 피해자 과실 10%를 주장하며 족관절 골절 장해율도 7%, 한시 1년으로 제한하려 했습니다.
사고 6개월 시점에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족관절 부분강직 장해율 14%와 사고기여도 100%, 무과실을 주장해, 처음 제시액의 약 4배에 달하는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보험사가 후유장해진단서 제출 후에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여러 차례의 재협상을 거치면 처음 제시액의 몇 배에 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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