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더라도, 신호위반이라는 결정적 과실이 있는 가해자의 책임이 훨씬 크다는 점을 유사 판례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정상 신호로 직진하던 자전거 운전자를,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한 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요추부·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았습니다.
보험사는 안전모 미착용으로 손해가 확대됐다며 피해자 과실 40%를 주장했고, 내부 의료자문 결과 급성 손상이 관찰되지 않는다며 기왕증으로 몰아갔습니다.
신호위반이라는 결정적 과실을 근거로 피해자 과실을 20% 미만으로 낮추고, 주치의의 후유장해진단서로 사고기여도 50%를 인정받아, 처음 제시액 450만원의 약 3배인 1,2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보험사의 내부 의료자문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판단한 것이라 신뢰도가 낮습니다. 주치의의 후유장해진단서가 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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