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첫 제시액이 합리적으로 보이더라도, 장해 기간과 향후치료비를 재산정하면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호를 받고 출발하던 45세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우측에서 출발한 가해차량이 충격한 사고입니다.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을 진단받았습니다.
보험사는 비골골절에 대해 한시 3년만 인정하며 향후치료비 300만원, 손해배상금 2천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장해율 14%에 한시 5년을 주장하고 핀제거술과 성형비 등 향후치료비 700만원을 별도로 청구해, 최종 4,2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첫 합의금이 나쁘지 않아 보이더라도, 장해 기간과 향후치료비를 다시 계산하면 3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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