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

안전거리 미확보 2중 추돌사고, 두 가해자 연대책임 9,500만원 승소

1차 사고 이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형사합의금과 위자료는 별개 항목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주행하던 피해자가 1차로 후미추돌당한 뒤, 상황을 살피던 중 2차 추돌 차량에 밀린 1차 가해차량에 재차 부딪힌 사고입니다. 외측 복사 골절과 거골 골절을 입었습니다.

쟁점

가해자 측은 피해자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수신호나 표지판도 설치하지 않은 과실 50%를 주장했고, 형사합의금 500만원을 위자료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센티브를 제외한 기본급만 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결과

채권양도통지서로 형사합의금 공제 주장을 배척시키고, 실제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 법원은 두 가해자가 연대해 9,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형사합의금과 민사 위자료는 별개의 항목입니다. 채권양도통지서 등 절차적 장치를 활용하면 형사합의금 공제 주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개별적인 결과입니다.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고 경위, 과실, 피해 정도, 의료자료 및 기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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