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사고 이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형사합의금과 위자료는 별개 항목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주행하던 피해자가 1차로 후미추돌당한 뒤, 상황을 살피던 중 2차 추돌 차량에 밀린 1차 가해차량에 재차 부딪힌 사고입니다. 외측 복사 골절과 거골 골절을 입었습니다.
가해자 측은 피해자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수신호나 표지판도 설치하지 않은 과실 50%를 주장했고, 형사합의금 500만원을 위자료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센티브를 제외한 기본급만 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채권양도통지서로 형사합의금 공제 주장을 배척시키고, 실제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 법원은 두 가해자가 연대해 9,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합의금과 민사 위자료는 별개의 항목입니다. 채권양도통지서 등 절차적 장치를 활용하면 형사합의금 공제 주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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