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와 입원일당을 이미 받았다고 해서 개인보험 청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후유장해가 남는 상해라면 별도의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와 인도가 교차하는 구간에서 중심을 잃고 낙상한 피해자 사건으로, 견봉쇄골 골절 및 탈구를 진단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치료비, 입원일당, 골절 진단비 등 60만원을 받고 보험설계사로부터 더 받을 보험금이 없다는 답변을 들은 상태였습니다.
후유장해진단서를 근거로 가입한 후유장해보험금 2억원 기준의 지급률을 주장해, 3차 협상 끝에 지급률 4%를 인정받아 800만원을 추가로 받아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더 받을 보험금이 없다고 안내하더라도, 후유장해가 남는 골절이라면 별도의 후유장해보험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