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사망사고라도, 도로 조건상 충분한 시야가 확보되어 있었다면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 가장자리를 야간에 보행하던 피해자가, 시속 90km로 진행하던 차량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한 사고입니다.
가해차량 보험사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무단횡단 사고라는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며 정식 재판까지 이어졌습니다.
가로등이 없었지만 도로가 직선이고 시야장애 요인이 없어 운전자가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법원은 제한속도 초과와 전방주시 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각각 2,770만원과 1,36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 사고에서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더라도, 실제 도로 조건과 시야 확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운전자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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