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발생한 후진사고는 도로 성격과 무관하게 운전자에게 절대적인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흉터장해도 나이와 무관하게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를 보행하던 60대 피해자를, 주유소로 진입하려 후진하던 화물차량이 충격한 사고입니다. 대퇴부 피부 괴사,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3도 화상, 슬관절 전방·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을 입었습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주유소 출입구 인근이라 주의가 필요했다는 피해자 과실을 주장했고, 70세 가까운 나이로 흉터장해가 수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노동능력상실을 감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도에서 운전자는 후진하지 말아야 할 절대적 주의의무가 있음을 입증해 가해자 과실 100%를 인정받고, 국가배상법 기준의 흉터장해를 온전히 적용받아 법원은 8,9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도에서 발생한 후진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이 절대적으로 인정됩니다. 흉터장해 역시 고령이라는 이유로 축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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