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주치의에게 직접 과잉진료 항의를 하는 등 압박을 가하더라도, 여러 관절의 손상을 개별적으로 정확히 산정하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주차장에서 나오던 차량에 부딪힌 건설현장 작업반장 사건으로,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 경골극 골절, 전방·후방 십자인대 파열, 발목 인대 파열, 손목 수근부 유구골 골절 등 4개 관절에 걸친 손상을 입었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480만원을 제시하며 주치의에게 과잉 수술과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항의했고, 이후 자문의 회신을 근거로 860만원까지만 인정하며 기왕증 70%를 주장했습니다.
결과
슬관절 25% 영구장해, 족관절·손목관절 각 한시 5년 장해를 원천징수 소득자료와 함께 주장해, 소송 준비를 마친 끝에 보험사 센터장과의 3시간 협상으로 3,6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보험사가 주치의에게 직접 압박을 가하는 부당한 시도를 하더라도, 소송 준비를 명확히 하면 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