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직업이 전문직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보험사가 오히려 휴업손해를 축소하려는 논리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 주행 중이던 37세 피해자의 차량 휀더를, 차선을 변경하던 가해차량이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는 척골·요골 하단 골절, 요추 4~5번간 디스크 탈출을 진단받았습니다.
보험사는 한시 1년 장해로 3,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피해자가 의사라는 직업을 알게 된 보험사는 장해 14%에 한시 2년, 과실 30%를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원이 약관상 최대치라고 맞섰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경우 한시 3년 장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과실을 10~20% 수준으로 재산정하고, 의사라는 직업 특성상 입원조차 하지 못했던 사정을 반영해 더 높은 손해배상액을 산출했습니다.
피해자의 직업이 알려지면 보험사가 이를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소득과 진료 여건을 정확히 반영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