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험 약관에 후유장해 50% 이상 시 연금형으로 지급되는 조항이 있다면, 일반 후유장해 보험금과 별도로 두 가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량공사현장에서 크레인 붐대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본인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 3건을 통해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퇴골 전자간부골절, 마미증후군, 방광기능 장애 등을 진단받았습니다.
보험사는 자체 자문 결과를 근거로 지급률 30%만 인정하려 했습니다.
보험증권상 후유장해 50% 이상 시 연금 개념의 보험금이 별도로 지급된다는 조항을 파악해, 1개월간의 법률적 분쟁 끝에 지급률 51%를 인정받아 일반 후유장해 보험금과 연금 보험금을 모두 받아냈습니다.
개인보험 약관에 고도후유장해 연금 조항이 있다면, 일반 후유장해 보험금과 별도로 두 가지 모두를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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