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소유 차량으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 개인이 아닌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서행하던 피해차량을 보지 못하고 후진하던 가해차량이 앞부분을 충격한 사고로, 49세 피해자는 요추·경추 염좌와 추간판전위를 진단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콘크리트공업회사의 직원으로 회사 소유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측은 차량 수리 견적이 과대하다고 주장했고, 피해자가 작업반경 내 진입금지 규정을 어긴 과실이 있으며 기존 치료 이력이 있는 기왕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비업체의 정상 견적임을 확인하고, 후진 시 전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해자 과실과 이번 사고로 인한 손해임을 명확히 해, 법원은 1,4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 업무 중 발생한 사고는 운전자 개인이 아닌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차량 파손과 신체 손해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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