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과실도표의 여러 가산 항목을 기계적으로 합산하더라도, 실제 사고 상황에 맞지 않는 항목은 개별적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전방직진신호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40대 여성 피해자를 차량이 충격한 사고입니다. 양측 전두엽의 출혈성 뇌타박상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보험사는 기본 20%에 야간·간선도로·보행자 급진입·주택가 각 5%씩을 더해 과실 30%를 주장했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의 3분의 2 지점을 건넌 후 신호가 바뀐 점을 근거로 급진입과 주택가 항목을 배제시켜, 과실 20%로 조정하고 2,84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보험사의 과실도표 가산 항목은 실제 사고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을 개별적으로 검토해 반박하면, 과실 비율을 상당히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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