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좌회전 사고, 회전근개 파열 8천만원 소송

보험사가 기왕증을 주장하며 과거 10년치 진료기록 제출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정면으로 반박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

횡단보도 앞 차량 일시정지 구간에서 정지하지 않고 좌회전한 가해차량에 치인 37세 피해자 사건입니다.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과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을 진단받았습니다.

쟁점

보험사는 피해자가 좌회전 차량을 발견했음에도 횡단했다며 과실 30%를 주장했고, 기왕증을 이유로 10년치 진료기록 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비정기적 성과급도 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급좌회전한 가해차량의 과실을 명확히 하고, 성과급이 과세소득에 해당됨을 입증해 법원은 손해배상금 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보험사의 10년치 진료기록 요구가 있더라도, 신체감정에서 외상 100%와 기왕증 없음을 확인받으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개별적인 결과입니다.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고 경위, 과실, 피해 정도, 의료자료 및 기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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