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기왕증을 주장하며 과거 10년치 진료기록 제출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정면으로 반박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횡단보도 앞 차량 일시정지 구간에서 정지하지 않고 좌회전한 가해차량에 치인 37세 피해자 사건입니다.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과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을 진단받았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가 좌회전 차량을 발견했음에도 횡단했다며 과실 30%를 주장했고, 기왕증을 이유로 10년치 진료기록 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비정기적 성과급도 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급좌회전한 가해차량의 과실을 명확히 하고, 성과급이 과세소득에 해당됨을 입증해 법원은 손해배상금 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험사의 10년치 진료기록 요구가 있더라도, 신체감정에서 외상 100%와 기왕증 없음을 확인받으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