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이륜차의 횡단보도 진입만을 근거로 과실 50%를 주장하더라도, 사고 당시 신호 상태와 차량의 진행 정도를 세밀히 재구성하면 반박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근방에서 시동을 걸고 직진 주행을 시작하려던 20대 여성 오토바이 운전자를, 파란불 2초를 남겨두고 급히 주행한 차량이 충격한 사고입니다. 좌측 안쪽복사 골절과 좌측 경골 하단 골절을 진단받았습니다.
보험사는 이륜차가 횡단보도로 진입한 시점을 근거로 피해자 과실 50%를 주장하며 95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정상 신호로 안전운행 중이었다는 점과 차량이 횡단보도를 이미 절반 이상 지나온 상태였다는 점을 근거로 소송 가능성을 제시해, 2,3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이륜차의 횡단보도 진입이라는 사실만으로 높은 과실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호 잔여 시간과 차량 진행 위치를 정확히 재구성하면 과실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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