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공제조합의 기본 입장은 “수술을 하지 않으면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후유장해진단서를 통해 이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종골 골절과 족근골 골절 및 탈구를 입은 80세 피해자의 사건으로, 후유장해 진단 결과 맥브라이드 기준 19% 영구장해로 평가됐습니다.
고령 피해자인 만큼 과실비율(약 20%)과 위자료 산정 기준이 쟁점이 됐고, 약관상 손해액은 600만원 선에 불과했습니다.
위자료 1,900만원의 82%에 해당하는 1,558만원, 간병비 620만원, 향후치료비(성형·핀제거) 1,200만원을 반영해 법률상 손해액 3,378만원을 산정했고, 최종 2,900만원에 합의를 종결했습니다.
고령이라는 이유로 약관 기준의 낮은 금액에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후유장해진단서를 어렵게라도 발급받으면, 약관 기준의 몇 배에 달하는 정당한 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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