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어렸다는 이유로, 혹은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면도로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가해차량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왼쪽 다리를 도과했습니다. 피해자는 외고정술, 변연절제술, 부분층 피부이식술을 받았고, 2년 후 검진에서 좌우 다리 길이가 약 2cm 달라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부이식술 등 수술적 치료에도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었고, 다리 길이 차이로 인한 보행 문제까지 겪게 됐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점이 배상 청구에 걸림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리 길이 차이와 흉터가 남긴 실질적인 생활 불편을 근거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정당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성장기에 발생한 상해는 시간이 지나야 진짜 후유증(다리 길이 차이 등)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된 사고라도 명백한 후유장해가 남아있다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