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합의

어린 나이에 다리 길이가 달라진 사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청구한 손해배상

사고 당시 어렸다는 이유로, 혹은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이유로 배상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 개요

이면도로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가해차량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왼쪽 다리를 도과했습니다. 피해자는 외고정술, 변연절제술, 부분층 피부이식술을 받았고, 2년 후 검진에서 좌우 다리 길이가 약 2cm 달라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쟁점

피부이식술 등 수술적 치료에도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었고, 다리 길이 차이로 인한 보행 문제까지 겪게 됐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점이 배상 청구에 걸림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다리 길이 차이와 흉터가 남긴 실질적인 생활 불편을 근거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정당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시사점

성장기에 발생한 상해는 시간이 지나야 진짜 후유증(다리 길이 차이 등)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된 사고라도 명백한 후유장해가 남아있다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위 내용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개별적인 결과입니다. 유사한 사건이라도 사고 경위, 과실, 피해 정도, 의료자료 및 기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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