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과실이 상당 부분 인정되는 사고라도, 여러 부위의 장해를 개별적으로 정확히 주장하면 합리적인 배상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가해차량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47세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대퇴골 경부 골절, 슬관절 경골극 골절, 견갑골 경부 골절, 쇄골 근위간부 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다발성 골절을 입었습니다.
보험사는 고관절 부전강직 장해율을 10%로, 슬관절도 5%로 낮게 평가하고 피해자 과실 60%를 주장했습니다.
고관절 부전강직 12% 영구장해, 슬관절 부분강직 10%, 척추의 장해 32%를 각각 주장해, 과실이 크게 상계된 상황에서도 4,8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냈습니다.
피해자 과실이 상당한 사고라도, 다발성 골절 각 부위의 장해를 빠짐없이 정확히 주장하면 낙담하지 않을 수준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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