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 완료를 확인하지 않고 출발한 택시 사고는, 기왕증 여부와 무관하게 신체감정 결과로 명확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공항 앞 도로에서 택시 승객으로 탑승 중이던 20대 피해자가, 완전한 탑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한 택시 뒷바퀴에 깔린 사고입니다. 무릎 관절 및 인대 탈구, 족관절 내과 골절을 진단받았습니다.
택시공제조합은 청구된 기왕치료비가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고, 위자료도 600만원으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지정 신체감정서에 기왕증이 없다고 명시된 점을 근거로 반박해, 법원은 4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택시공제조합 사고는 소송을 통한 법적 다툼 없이는 만족스러운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신체감정 결과가 기왕증 주장을 물리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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