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전자가 문을 열기 전 주위를 살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개문사고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됩니다.
오토바이로 운행하던 60대 피해자가, 옆 차량이 갑자기 문을 여는 바람에 문짝과 충돌해 4m가량 나가떨어진 사고입니다. 좌측 주관절 척골 주두 분쇄골절, 어깨 염좌, 다발성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보험사는 오토바이가 지정속도보다 10km 과속했다는 점과 주의의무 소홀을 근거로 500만원을 제시했고, 이후에도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해자의 개문 주의의무 소홀을 근거로 가해자 과실 90%를 주장하며 3개월간 대법원 판례와 의학적 지식으로 다툰 끝에, 처음 제시액의 5배가 넘는 2,6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개문사고는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소홀이 명백해, 오토바이 운전자의 속도 관련 과실 주장을 상당 부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상담받아보세요.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