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공제조합이 가동연한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추려 하거나 기왕증을 근거로 감액을 주장하더라도, 신체감정 결과와 판례로 정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유턴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음주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가해차량이 정면충돌한 사고입니다. 뇌진탕, 두부열상, 경추부 및 척추손상, 견갑부 골절 등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택시공제조합과의 합의조정에서 3천만원 이상은 줄 수 없다고 해 소송으로 전환했고, 소송 중에는 가동연한을 60세로 단축하고 향후치료비도 물리치료 필요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기왕증 40%까지 주장했습니다.
가해자 과실 100%를 근거로 소극적 손해 4,091만원과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해, 법원은 처음 청구한 8,091만원을 사실상 모두 인정하는 8천만원 판결을 내렸고, 별도로 2천만원의 형사합의도 이끌어냈습니다.
공제조합이 가동연한과 기왕증을 근거로 배상액을 낮추려 하더라도, 신체감정 결과와 소득 증빙으로 정면 대응하면 청구액에 가까운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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