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계약 약관을 근거로 장해율을 일방적으로 낮추더라도, 실제 수술 내용과 잔존 강직을 근거로 재협상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30대 남성이,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한 차량에 충돌당한 사고입니다. 좌측 족관절 삼과골절을 진단받았습니다.
보험사는 계약 약관 기준을 근거로 19%의 영구장해를 인정하지 않고, 자체 의료자문으로 1년 한시 17% 장해만 인정해 8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관혈적 정복술과 금속판·핀 고정술을 받은 중상해임을 근거로 6개월 시점에도 부분 강직이 남아있음을 입증해, 한시 5년 장해로 2,3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보험사가 계약 약관만을 근거로 장해율을 낮추더라도, 실제 수술 방식과 잔존 강직 정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훨씬 높은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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