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무보험이라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통해 산재와 별개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뒤 산재처리를 받은 피해자가, 본인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뇌경막하 혈종, 출혈성 뇌좌상, 두개골 바닥 골절, 경추부 염좌를 진단받았습니다.
보험사는 두부 반흔이 모발로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형 향후치료비를 낮게 산정하고, 정신과적 손상 항목의 중복 적용도 인정할 수 없다며 2,878만원을 제시했습니다.
후유장해진단서와 증거자료로 각 항목을 재입증해, 산재에서 이미 받은 보상금과 별개로 4,300만원의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받아냈습니다.
가해자가 무보험이라도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본인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있다면 산재와는 별개로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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